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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돌려받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전 게시글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보러가기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꿋꿋하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의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빠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과 관련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소액재판 신청은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장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구술 제소 신청을 합니다. 구술 제소란, 소액심판사건을 제기할 사람이 법원 담..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 부동산법 김윤권변호사 이전 게시글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① 보러 가기 ☜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외칠 수 있어 채권보다 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채권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물권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 액수만큼 임대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과 확정일자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날짜, 확정일자 날짜가 빠른 사람이 돈을 받을 우선순위가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임대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