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지침한 뒤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등기소를 찾아 방문하면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한 다음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한 뒤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는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