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부동산법 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전세자금 지원 주택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서민이나 저소득가구,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은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자금은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어 저소득가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일 경우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