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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자 임대차계약해지 알아보자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을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지급을 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간약정이 있거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약정이 없다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 규정에 따라 통고를 받은 날부터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기간약정이 있다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엔 약정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소멸을 하게 되지만, 당사자..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임차인 행방불명, 계약 해지 가능할까? - 부동산법변호사 Q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조그마한 집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살까 고민했지만, 2년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몸을 크게 다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가 없어 방세를 받으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내놓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둔 30대 부부에게 월세로 방을 주었습니다. 서 너달은 월세를 꼬박꼬박 냈는데, 다섯 달 째부터 월세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딱해보여 독촉하진 않고 돈 생길 때 천천히 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아무도 없는 거 같더라구요. 창문을 통해 몰래 들여다보니까 가구며, 옷가지며 모두 그대로인데, 6개월 째 아무 소식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