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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의 법적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롭게 주거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서면심리방식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더보기
[주택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분쟁/주택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건설,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법률이야기 더보기>> [건축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건설법, 건설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해제/부동산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생겼을 경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1.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지난 1999년 3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중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