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Q. 철수는 영희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을 들여 식당으로 개조했다. 철수는 입점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영업 중에 있는데, 계약 만로 3개월 전, 영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철수는 주인에게 사정하여 전세보증금을 올려줄테니 재계약을 하자고 부탁 하였으나, 주인은 막무가내로 가게를 비우라고 한다.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