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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부동산소송변호사_장기수선충당금 받는방법 부동산소송변호사_장기수선충당금 받는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또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서 관리규약을 정하고 적림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가 부동산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구선충당금 받는방법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방법은? 질문)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이사를 갈 때에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것인가요? 답변)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 더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 부동산법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 부동산법변호사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공동 주택을 관리하려면 몇 년에 한 번 페인트 칠을 해 주거나 외벽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민들이 조금씩 적립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 규악을 정합니다.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그러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 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하나?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