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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조합원 분양은?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조합원 분양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와 통지를 하며,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엔 분양신청 받아야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조합원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통지와 공고는?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체결을 한 날)부터 60일 내에 아래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를 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내용, 정비사업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 더보기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얼마 전 법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조합원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