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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재개발분쟁_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전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을 설치하거나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이전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 김윤권변호사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는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다같이 하나의 꿈을 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을 막상 뽑았는데, 임원의 행동이나 상태에 의심이 가거나, 자리에 걸맞지 않고 부족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재개발 법조항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에 따라,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더보기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수박겉핥기식의 개념이다보니 건축업 종사자외에는 직접 사업을 도모하려해도 의미부터가 헷갈려서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3조제..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이주·세입자 대책 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대상자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및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속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해야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4개월 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수립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