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개발분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4년 1월 14일에 개정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및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무엇인지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 광여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 더보기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최근 울산 중,남구 주택재개발 지구 5곳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하겠다고 하여 언론이 떠들썩 한데요. 오늘은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 되었어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하기위해선 어떻게 하는지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확대지정된 정비구역(기존 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 더보기
재개발분쟁_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공공관리제도의 뜻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 더보기
재개발분쟁_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재개발분쟁_재개발분쟁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개발분쟁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재개발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시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가 선정 및 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관리처분계획을 .. 더보기
재개발분쟁_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전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을 설치하거나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이전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 김윤권변호사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는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다같이 하나의 꿈을 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을 막상 뽑았는데, 임원의 행동이나 상태에 의심이 가거나, 자리에 걸맞지 않고 부족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재개발 법조항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에 따라,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더보기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변호사_부동산변호사_김윤권변호사] ① 주택의 분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요건 · 방법 · 절차, 입주금(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수박겉핥기식의 개념이다보니 건축업 종사자외에는 직접 사업을 도모하려해도 의미부터가 헷갈려서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3조제.. 더보기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부동산변호사]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분쟁] 건축물의 용도변경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 제대로 알기 -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