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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분쟁변호사 찾는다면 재개발분쟁변호사 찾는다면 자신이 살고 있던 보금자리를 갑자기 재개발해야 한다며 비워달라고 요구 하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주거 공간을 상실하게 된 세입자들이 신속하게 다른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이전 비는 꼭 필요한 보상일 텐데요. 오늘 주거이전비와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나 도시 개발 혹은 산업단지의 조성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토지가 수용 당한다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가운데에는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이주 정착금이라는 보상 역시 존재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사는 가구원의 .. 더보기
재개발분쟁상담 분양신청 거부했다면 재개발분쟁상담 분양신청 거부했다면 최근 재개발사업 중 법적인 분쟁이 빚어지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개발분쟁상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재개발분쟁상담 변호사와의 도움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사안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사업시행이 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주거용 건물 소유자 A씨는 ㄱ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ㄱ조합에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A씨는 ㄱ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지만 ㄱ조합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 .. 더보기
재개발분쟁변호사 현금청산 재개발분쟁변호사 현금청산 최근 현금청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한 하나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났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며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1심은 자신의 뜻과 상관 없이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A씨 등에게 5천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더보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란? 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란? 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이며, 해당하는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와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을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사업은 어떤경우에 진행될 수 있을까?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을 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더보기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 해제 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 해제 서울이문2, 신수13등 재개발, 재건축 구역 5곳이 해제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 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매문구 이문동 170-3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비롯하여 주택재건축구역 4곳 해제안건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해제에 관해서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서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원안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비구역은 토지 소유자 등 50% 이상해제를 신청한 곳으로, 동대문구청장이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 제출을 한 지역입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더보기
재개발 조합해산 재개발 조합해산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데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재개발 조합해산에 대해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를 하고 해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 더보기
재개발분쟁_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가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공공관리제도의 뜻 공공관리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 · 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정비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며, 사업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부담합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 더보기
재개발분쟁_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재개발분쟁_재개발분쟁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개발분쟁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재개발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시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가 선정 및 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관리처분계획을 .. 더보기
재개발분쟁_주거이전비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변호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전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을 설치하거나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이전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분쟁 김윤권변호사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는 「.. 더보기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