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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쟁변호사 추천

재개발분쟁_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재개발분쟁_재개발분쟁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재개발분쟁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재개발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윤권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상담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시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입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 군수가 선정 및 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관리처분계획을 .. 더보기
[재개발분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직무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이 중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출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부터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됩니다. [재개발분쟁_재개발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조합원 자격 - 조합(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