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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1. 재개발지구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2.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이 소유자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 3.지방자치단체, 4.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특수법인, 5.제 3의 개발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관해서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주체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이 토지주택공사 이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을 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기 전까지 정비사업 전반의 제반 업무 준비를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 더보기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_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얼마 전 법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조합원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조합원에 대해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