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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재개발 절차 부당한 시공자 선정 과정 재개발 절차 부당한 시공자 선정 과정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불량주거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상하수도와 도로 등의 지역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여 도시경관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을 하려면 우선 시나 도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들이 제출한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뒤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구역지정고시라고 합니다. 그 후 정식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절차에 .. 더보기
주거용건물 재개발 이사비는 주거용건물 재개발 이사비는 재개발은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거주지를 아파트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 후 새로 건축한 부동산을 분양 받거나 현금청산을 받고 이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사업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대신 현금청산을 받아 이주하려는 경우 이사비용까지 사업시행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조합은 2005년 부산 수영구 일대의 약 5만2000㎡에 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사업 구역 내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조합에 재개발 이사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ㄴ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더보기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조건은 무엇?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조건은 무엇? 재개발조합이란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조합을 말하는데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내릴 때 조건 중 하나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시는 B지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 등 사업 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 1363명 중 1035명이 조합.. 더보기
재개발 조합해산 재개발 조합해산 재개발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데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재개발 조합해산에 대해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이 되면 추진위원회는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를 하고 해산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