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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금청산

재개발 현금청산 받았다면 정비사업비 부담하지 않아도 재개발 현금청산 받았다면 정비사업비 부담하지 않아도 주거환경이 낡고 오래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신축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 경관을 이전보다 좋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민간 기업 등에서 실시하는 재건축과 그 성격이 다른데요. 재개발 시행 예정 지역에 사는 기존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새 건물의 분양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분양권 대신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현금청산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현금청산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산에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금청산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재개발 사업추친이 붕괴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같이 재개발 현금청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자! 청산금이란 무엇인가? 청산금은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청산금 산정방법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