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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A씨 등은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A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해지를 해주기 전까지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위의 사건이 발생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이 계속해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주지 않자, A씨 등은.. 더보기
재건축 청산금 등 재건축 청산금 등 부동산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건축 청산금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대신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에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청산금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청산금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청산금이란? 환지계획에는 그 내용의 하나로 필별 및 권리별로 된 청산금의 명세를 정해야 하는데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생기는 과나 부족분에 대해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가치성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