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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알아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알아보기 재건축 현금청산은 무엇일까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이주금, 생활비 용도의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 이를 이유로 근저당의 해지 시까지 현금청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는 몫돈의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구하기 어려워 근저당을 해지하지 못하게 되며,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줄 것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현금청산대상자들은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조항을 규정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이 가능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금.. 더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재건축 현금청산 근저당권 해지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A씨 등은 시장 자리에 새로 생길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소유권을 넘겼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2008년 12월 조합에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A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 해지를 해주기 전까지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위의 사건이 발생 당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조합이 계속해서 재건축 현금청산을 해주지 않자, A씨 등은.. 더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 주택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다면 이 때의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은 사업 계획이 확장 및 변경이 되었더라도 다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이는 조합원은 현금청산 금액의 재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A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2008년 설립된 후 조합원을 상대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요. ㄱ씨를 비롯한 9명의 조합원들은 만료 기한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 만료일이 지난 후 세대수 및 층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사업 시행이 변경되자 ㄱ씨 등의 9명은 재건축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이 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