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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하여 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재건축 추진위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 평균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및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이상이되면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납부의무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안전진단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안전진단이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1.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 더보기
재건축 청산금 등 재건축 청산금 등 부동산 불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건축 청산금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대신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에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청산금에 대해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청산금 등에 대해 알아보자! 청산금이란? 환지계획에는 그 내용의 하나로 필별 및 권리별로 된 청산금의 명세를 정해야 하는데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생기는 과나 부족분에 대해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가치성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 권리관계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대신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수 있으며, 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을 소유자 대신하여 시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거나 또는 직접시행할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고시하고, 그 사항을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구역 ▪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대행개시결정일 ▪ 사업..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의 시행과정에..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① [재건축사업] 주택 재건축이란?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동구, 녹지 등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법령과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재건축사업 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더보기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변호사 건설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 - 물품 가공 위탁 계약서 -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부동산매매관련 법규 1.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합니다. 즉,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때문입니다. 2. 기존의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등기된 대지권)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즉,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김윤권 변호사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 - 물품 가공 위탁 계약서 -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부동산매매관련 법규 20[법률정보]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재개발과 재건축은 서로 다른 법규를 근거로 하고 있어 사업방식과 절차에서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주택개량사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은 양호한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주택만 다시 짓는 사적 부조의 개념을 가진 사업입니다. 즉,기반시설을 그대로 두고 집만 고친다는 의미이죠.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불량은 물론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하여 주택뿐만 아.. 더보기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부동산변호사]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분쟁] 건축물의 용도변경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 제대로 알기 -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