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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양

재건축 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은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를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분양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건축 분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분양이란 무엇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은?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더보기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김윤권변호사 건설 관련 글 더 보기>>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법률정보/법률서식/양식] - 물품 가공 위탁 계약서 -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 부동산매매관련 법규 1.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합니다. 즉,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이 추가부담이 적어지기때문입니다. 2. 기존의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등기된 대지권)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즉,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