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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

재건축절차 조합설립인가 재건축절차 조합설립인가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근래 재건축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재건축절차 진행 시 조합설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이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한 단체로서 정비사업구역 내의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재건축소송변호사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 국 공유지를 소유한 경우에 서면동의를 하지않았다고 해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유지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판결사례에 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 더보기
재건축 조합설립 등 재건축 조합설립 등 재건축 조합은 노후 및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설립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간에는 재건축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 기준과 방법은?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정장의 인가 받아야 합니다. -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