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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전세 계약 유의하려면 반전세 계약 유의하려면 전세 보증금이 날로 높아지고 또한 예금 이자도 낮아지자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월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전세는 높은 전세 보증금과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전세 계약은 목돈 마련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할 때는 연 10%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서 4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준 금리가 1.5% 라면 이에 4배를 곱한 6%의 전,월세 전환율을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월세 전환에 대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신고, 거래된 전,월세 전환.. 더보기
전세 특약사항 무엇? 전세 특약사항 무엇?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약사항 기재를 할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특약사항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전세 특약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인도를 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 하지 않겠다는 사항은? 주택 임대차계약 후에 그 주택에 입주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을 한 임차주택 하자는 임대인.. 더보기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등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등 최근 부쩍 오른 전세금 때문에 세입자 들은 다른 전셋집을 찾아보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집을 재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사비용도 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 기간에 맞추어 미리 재계약 계획을 세워주어야 유리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종료 1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 세입자는 갑자기 이사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항에 처할 수도 있기 때..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임대차 계약 후에 방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임대한 주택의 하자 보수는 원칙과 통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하자로인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일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따른 7년을 기준으로 보일러가 7년 전이라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넘어갈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나 가능하고 통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것이 원칙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Q.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