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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바로 알고 권리 주장하자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바로 알고 권리 주장하자 민법에서는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점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 더보기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공기관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공기관도? 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에 대한 등기를 함으로서 그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토지를 장기간 점유하였을 경우, 그 과정이 적법하다면 이 역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사 측은 1984년부터 B강 유역에서 진행 된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일대의 토지를 댐을 건설할 목적으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대해서 1915년 C씨의 증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다며 C씨가 2013년 5월에 상속을 이유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논란이 발생.. 더보기
토지인도청구소송 자주점유의 추정과 점유취득시효 토지인도청구소송 자주점유의 추정과 점유취득시효 토지인도와 관련해서 종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전 점유자,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적 있다고 해서 건물의 토지 자유점유 추정은 번복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인도청구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자주점유의 추정과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토지에 세워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기에, 건물의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합쳐서 20년간 토지 점유를 하였다면 민법 제245조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뜻하고, 민법 제245조가 규정을 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