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택지개발, 도시 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당한다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현금, 채권, 권리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가운데 이주정착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사는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보상액을 받게 되며 이것을 주거이전비라고 부릅니다. 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실제로 그 건물에 살고 있어야 하며, 만약 해당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면 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던 A씨는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