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변호사]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먼저 임대차계약한 집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