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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재건축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결격사유와 공무원 의제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다같이 하나의 꿈을 보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을 막상 뽑았는데, 임원의 행동이나 상태에 의심이 가거나, 자리에 걸맞지 않고 부족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재개발 법조항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에 따라,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수박겉핥기식의 개념이다보니 건축업 종사자외에는 직접 사업을 도모하려해도 의미부터가 헷갈려서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_재개발분쟁_김윤권 변호사]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 분양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3조제..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의 시행과정에..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아파트소송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파트소송 김윤권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으르 부과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주택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친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의 시행령에 의거,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고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더보기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도시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반기반시설 :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이에 반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