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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주택재건축사업_매도청구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해당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을시에 매도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재건축결의가 있을시에 그 집회를 소집한 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를 비롯하여 그의 승계인까지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를 할 것인지를 회답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았을시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로 ..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주택재건축사업대행 / 재건축소송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 해결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 권리관계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대신에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수 있으며, 주택공사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정비사업을 소유자 대신하여 시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거나 또는 직접시행할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후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고시하고, 그 사항을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구역 ▪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대행개시결정일 ▪ 사업..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한 도시분쟁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안녕하세요. 건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과 관련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1항). 조정위원회의 업무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분쟁 사항을 심사, 조정하되, 「주택법」..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사업절차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어제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두시어 앞날에 이루실 사업에 대해 혼동하지 않고 유용히 쓰이길 바랍니다. [재건축변호사_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도 포함)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부대시..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의 시행과정에.. 더보기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부동산변호사]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분쟁] 건축물의 용도변경 - 김윤권변호사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 주택재개발 제대로 알기 -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변호사] 오늘은 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추진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 재건축이란? 오늘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부동산·재건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은 어떠한 건물을 건축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훼손이 되고, 일부가 멸실되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혹은 복구비·관리비용이 드는 경우와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으로 그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한 효용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주택 재건축, 재개발 분쟁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이란? - 주택 재건축, 재개발 분쟁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재건축·재개발 분쟁/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 등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구역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공동주택재건축사업과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에는 구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행되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통합되어 재건축사업이 위 법률에 의해 재건축 사업지 진행됩니다. TIP! 노후·불량 건축물 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