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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민법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도 해당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한 도시에 살고 있는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임야 등 4곳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한국전력공사가 1974년부터 지금까지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A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 더보기
지상권 설정 어떻게 하나요? 지상권 설정 어떻게 하나요?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는 1필지의 토지에 설정하지만 일부 또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되며 등기 권리자는 지상권자가 되는데요.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자 이미 건물이 건립되어 있을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