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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임대차소송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임대차소송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주택을 임대하기 전에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소액보증금으로 임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를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금융기관은 B씨에게 약 2억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가 남양주시 일대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약정기간에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B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경매 개시 두달 전에 C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A금융기관은 B씨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거짓 임..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 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부동산 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절차와 방법은?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을 경우에 소액임차인 권리신교겸 배당요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임차인의 유무 또는 그 우선변제권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조사보고명령을 하며,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해서 배.. 더보기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보증금이 3천5백만 원이면, 소액임차임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광주는 보증금 3천 5백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광역시 중 군 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합니다. 또한 그 이외 지역은 보증금 3천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