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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토지이용의무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출장소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소매점 분양을 위해 경기도 O시의 C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1년 후 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C출장소는 B씨 등이 소매점을 분양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넉 달 뒤 C출장소는 2차 조사에서도 A씨와 B씨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행강제금 약 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 등은 ‘도로 조성 및 포장..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제도 란? 토지거래허가제도 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을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을 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