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이의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보상 이의제기 언제까지? 토지보상 이의제기 언제까지?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수도관 등이 매설되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토지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철거 요구나 토지이용보상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토지보상 이의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진주시는 망경동의 토지 지하에 1969년, 1980년도에 수도관 및 하수관을 매설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가 1970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0년도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면서 분할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2011년도에 오수배수를 위하여 배수설비 연결관을 매설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