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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알아보기 토지보상법 알아보기 국가가 길을 만들거나 건물을 세우는 등 사업을 할 때, 국가가 이미 소유한 토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국민 개인의 땅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국가는 토지수용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에게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은 사업지역 내에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통지하며, 보상액을 산.. 더보기
주거이전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이전비 받을 수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지역 안에서 거주중인 자들의 이주를 장려할 목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사업구역을 벗어나 이주하게 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정비구역에서 거주하던 자로 재개발조합 측에 분양신청을 한 뒤 동산이전비를 받아 재개발 정비구역을 벗어나 거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A씨는 조합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에서는 A씨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밝혔는데요. 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