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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보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토지수용보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필요할 때 그에 따른 취득과 보상을 하고 토지를 사들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이익의 증가와 재산권의 적당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농작물이 식재 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보상 기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토지보상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해당 사안을 통해 토지보상금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사안 살펴보면, ..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영업손실도 포함 토지수용보상금 영업손실도 포함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가 수용도리 경우 그에 대한 토지 주인의 손해를 보상하고자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 해도 그에 대한 영업손실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B시 소유의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결과 A씨는 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해 왔기에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A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소유권 취득,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이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 실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은 어떻게? 공탁서의 제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공탁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 및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관리인 및 대리인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성명(상호, 명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