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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조력받아서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조력받아서 공사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자보수보증금반환, 하자보수의무, 하자보수보증채권 등 다소 생소한 법적인 문제가 얽힐 수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조속히 관련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반환 등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를 발견했는데요. 이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ㄱ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은 건설사와 ㄱ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건설회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더보기
하자보수 보증금 상담은 하자보수 보증금 상담은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자보수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자보수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담보책임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서의 정본에 따라서 하자로 판정이 된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여부가 판정될 수도 있고 하자진단을 통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쟁은 크게 1)합의, 2)소송, 3)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하게 확인도 가..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_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는? 안녕하세요? 건축분쟁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김윤권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있나요? 질문)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지방공사나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