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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

아파트 하자보수 입주민들이 입증하기 어려워 아파트 하자보수 입주민들이 입증하기 어려워 아파트 보급이 급증하면서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그 보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파트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 보수를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하자가 생겼을 때 사업 주체가 보수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사업 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 주체는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얼..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파트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인 "하자(瑕疵)".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파트하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