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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란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기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시나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등록정정신고 포함) 전후에 임대차계약서에 수수료가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차를 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이나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는 이사 후에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음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민원포털를 통해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 더보기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직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의 중요성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을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입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