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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상담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부동산상담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계약 기간의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서 지금 이사를 가도 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 더보기
부동산상담변호사_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부동산상담변호사_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을 신규로 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실일부터 20일이내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등은? 부동산임대업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하는 사업자의 본점 및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