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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법률변호사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법률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규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건물 임차를 하게 되면서 비디오 대여점을 오픈하기 위하여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해서 건물주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사 나갈 때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설치비용을 돌여받을 수 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 더보기
부속물매수청구권 이란 부속물매수청구권 이란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전세권자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시킨 물건이나 그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을 계약 종료시에 전세권설정자나 임대인에 대해 매수 할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부속물매수청권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물 이란? 부속물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며,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의 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