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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재개발변호사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재개발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에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말하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2월분의 보상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1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를 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 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물건, 토지 등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서 재개발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 토지, 물건과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과 사용이란 무엇인가? 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사업주체)가 개인소유의 토지나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은 재산권의 사용권만을 취득하는 것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