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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변호사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회계감사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회계감사 시장, 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납부나 지출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비용 납부와 지출내역에 대해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회계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로 비용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조합원(조합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함)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엔 각각 해당하는 시기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더보기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하여 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재건축 추진위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 평균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및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이상이되면 초과이익으로 간주하여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납부의무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