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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선정은?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 선정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에서 조합원이 사업 구역의 밖으로 이주했을 때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된 결과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조기에 이주를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ㄱ씨는 서울 성동구의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생활하다가 재개발 조합으로 분양 신청을 한 후 동산이전비를 받고 정비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였.. 더보기
재개발 현금청산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은? 재개발 현금청산과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은?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이 되는 보상으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이 되는 주거용 건물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2월분의 보상액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를 한 뒤 뒤 현금 청산 대장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주거이전비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를 한 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