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소송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는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자사가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아파트하자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이 진행되어 시공을 책임진 건설사로부터 수 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A아파트 주민들은 A아파트의 시공을 책임진 B사를 상대로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사유를 살펴보면 B사는 A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하여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청구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아파트 하자의 책임을 아파트 시공사인 B사에 묻기로 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건의 전말인데요.
이번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한 하자보수 항목들을 확인한 후 B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항목을 111개로 판단해 B사는 A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또한 B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준수 하지 않아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A아파트 건설사인 B사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A아파트 주민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하자보수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계산한 손해배상 비용이 과하다고 보고 그 금액을 다시 산정해 총 2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안락해야할 장소인 집이 하자로 인해 가장 불안한 장소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김윤권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