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파기 계약금은
부동산매매계약은 내 전재산을 투자하게 될 수도 있는, 상당한 돈이 오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진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계약당시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매매계약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후 부동산계약파기를 원하게 되는 피치못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계약파기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피해를 보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부동산계약파기의 경우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등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텐데요.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은 10%를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은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후 부동산계약파기를 임대인이 원한다면, 임대인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마음이 바뀌어 부동산계약파기를 하고자 한다면 보통 지급한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에서의 10%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동산계약은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를 통해 해제가 가능한데요.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를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법정해제 시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니는 데요.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 반환해야 하고,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부동산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 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상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부동산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을 약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약정해제 시에는 약정해제권에 따라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계약파기는 계약 당시 특약 등의 약정 사항이 있었는지, 단순 변심인지,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인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분쟁으로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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