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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명도소송 필요하다면

부동산명도소송 필요하다면




건물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갈등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면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애초에 점유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점유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명도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 경우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매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때 등 상대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법적 조치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는 경매를 통해 한 상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인 ㄱ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J씨가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약 3500여 만원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임차인인 J씨는 전 주인 ㄱ씨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87만원의 조건으로 임차를 하였으나, 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연체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H씨로 바뀌었음에도 임차인 J씨는 밀린 비용을 내지 못했고, 결국 H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 J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H씨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다며 상가를 비워달라는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서의 보증금은 계약 종류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며,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류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다연히 공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덧붙여,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며 임차인인 J씨는 H씨에게 건물 소유권 취득 후 연체한 차임 200여 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임차인 J씨가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가주인이 H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H씨는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것인데요.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H씨는 임차인 J씨가 점유하고 있던 상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낙찰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인도를 거절한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은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과의 부동산 갈등이 발생했고, 그것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윤권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