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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조건과 유형은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조건과 유형은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가 소유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등기한 후, 실질소유자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공증 및 계약을 진행한 후 명의이전한 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 및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은 세금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효처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등 처분과 관련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관련해 몇 년 전, 부동산명의신탁 문제 관련 판례가 있었는데요. A는 B에게 몇 억을 빌려주고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B는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했고, 이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바 있죠. 이에 대해 A는 B의 행위에 대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해지에 대해, 신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처분해서는 안되지만 해당 사례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은 A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 해지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몇 가지 부동산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법령에 해당 규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그 이외의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관련 등기를 한 경우, 종교단체 관련 명의로 해당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 회피 등 법령 규정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명의신탁 약정을 유효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관련 판례는 물론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정당한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및 유형 등 관련 법률을 다수 다뤄 온 바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