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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 알아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 알아보기




늘 이용하고 있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불안할 텐데요. 여러 이유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의 책임이 건설업체 등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건축 도중 또는 준공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하자나 결함이 발생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공업체에서 건축물 하자에 관해 배상을 지게 되며,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과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수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품질 보증에 관련한 규정에 의거하여 인도자가 하자에 대한 보증의 책임을 지며, 공사업체는 고객이 하자로 인한 수리나 교환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보수 계약서는 계약목적, 보증품목과 하자보증, 손해배상과 유효기간 및 해지, 분쟁 해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하자가 발생한다고 늘 시공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 알아보기


경상도에 있는 S아파트를 A건설이 시공하였습니다. S아파트가 시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여 2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이므로 공동주택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야 한다며, 증명이 안된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3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위험성과 비교하여 가중책임을 지기 위해 주택법규정에 그 보수책임을 두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본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일반주택에 10년이라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정한 것보다 보호하지 않는 결과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 등 관련 법률 상담은 김윤권변호사와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