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소음피해 해결방안은
아파트에 살다보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싸움에 이어소송으로까지 번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조금씩만 조심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소음피해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윗집, 아랫집 간의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도로 옆에 사시는 분들은 이와는 다른 소음에 시달리셨을 텐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주민간의 층간 소음이 아닌 공사현장과 같은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대한 것 입니다. 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에서 나는 소리에도 사실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아파트 주변에 공사현장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름 소음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웃들 간의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설 방음벽이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작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과 주변에 사는 b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a건설은 당시 b아파트로부터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c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아파트 입주민들은 계속되는 소음피해로 인해서 2015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4억 8600여 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따라서 거주한 기간과 층의 위치를 고려하여 1인당 11만 4400원- 53만 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a건설과 b아파트의 주민 621명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b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미 입주민 1000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a건설을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건설 측은 이미 b아파트 주변은 상당히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서 소음피해가 지속되는 지역이었고, 공사를 할 때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b아파트 주변의 소음은 55-76데시벨 상당의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 소송에 대해서 b아파트 주민들의 승소로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를 준 것이라면 이는 a건설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총 5억 4400여만원을 b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의 장비가동과 철거공사들로 인해서 73데시벨, 토복공사시에는 66데시밸, 골조공사시에는 67데시벨의 소음이 최대로 발생하며 5층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5 데시벨을 능하가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덧붙여 건설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은 도로의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는 또다른 복합적인 충격소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진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큰 소음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a건설은 소음피해를 막기위해 방화벽 설치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파트 입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소음피해의 경우에는 층간 소음, 도로 교통으로 인한 소음, 또한 위와 같은 사례처럼 주변에 공사현장으로 인한 소음등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소음은 공사가 끝나는 몇 년 간 계속 되기 때문에 심할 시에는 소송을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김윤권변호사는 아파트소음피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아파트소음피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윤권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