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했다면
낮게 계약하다는 의미를 지닌 다운 계약, 이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거래할 때 작성하는 이중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통한 이중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양도의 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내는 부담 또한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적발이 될 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취득한 세금의 3-5배 가량의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김윤권변호사를 통해 다운계약서는 무엇이고, 다운계약서로 인한 소송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본 시장, 군수가 신고한 거래계약서의 보고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 때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거짓으로 하였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토지나 건축물을 통해 얻은 취득세의 3배-5배를, 건축물을 아직 실질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취득할 권리를 얻은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진신고가 아닌 다운계약서의 작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소송사례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A씨를 상대로 B씨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ㄱ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1억 5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B씨에게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로써 다운계약서에 관한 특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마음이 바뀌어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A씨는 이는 특약을 위반한 행위이니 집을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매매계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본래 계약금의 두배인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앞선 1심에서는 B씨가 승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는 A씨가 승소하게 됩니다. 2심은 다운계약서를 약정한 행위만으로는 불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특약을 걸지 않았다면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고 밝히며 A씨의 승소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이를 다시 상고심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특약으로 작성한 추가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작성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는 A씨가 양도세를 덜 낼 수 있게 편의를 봐준 사항일 뿐 다운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B씨에게 동시에 이행할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였을 때 적발이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과 건축 관련해서도 다수의 경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사건을 꼼꼼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김윤권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