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소송변호사 제대로 보상받자
건설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각종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연달아 이어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건설소송은 자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 분쟁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의자는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주업체와 발주업체 간의 갈등은 물론, 건축주와 시공사의 기준이 달라 나타나는 다툼, 도급공사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설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건설하자가 나타났고,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에 대해 하자의 원인과 대응책에 불만을 품게 되고,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하자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시공사의 수주업체도 마찬가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건설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사대금과 하자보수 등 이로 인해 건설소송이 진행되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건축주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공사 중단하여 발생하는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와 명도소송, 공사대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공사대금 증액청구 및 지체상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자소송, 공사도급계약 관련 소송, 위약벌소송, 간접비 소송 등 건축주와 시공사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만약 분쟁의 원인이 쌍방 중 고의로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 혐의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사용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건설법소송변호사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B업체의 시공사로 경기도 한 지역의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공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B업체와의 계약과 설계도면에 따라 A업체는 아파트를 지었는데요. 공사 기간이 만료될 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완공 직전인 아파트를 찾았고, 별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가 완공된 뒤 B업체가 A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경영상 문제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A업체는 자신들의 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입주한 입주자들의 전유 세대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파트에 하자를 이유로 A업체에게 하자보수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건축주인 B업체는 이를 빌미로 더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자 A업체는 건축주와 입주자들 사이에서 법적 공방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A업체는 피고의 입장에서 입주자를 상대하는 한편 B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합니다.
먼저 A업체와 입주자 사이에서 일어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건설법소송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입주자가 환기를 시키려는 관리 노력만으로는 결로와 곰팡이 발생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공사인 A업체가 설계도면에 단열 시공 등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외의 방법을 통해 결로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하자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또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상당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에서는 B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시공사인 A업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물가하락, 경영난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진행한 공정위 신고 또한 억대의 과징금을 B업체에게 부과하면서 A업체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에서는 건설법소송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계약 초기부터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세세하게 체크해두어야 분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건설법소송변호사와 함께 건설공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설소송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소송에서의 건설법소송변호사는 많은 도움을 드릴 텐데요. 최근 판례들을 잘 파악하고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설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