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분쟁변호사 찾는다면

재개발분쟁변호사 찾는다면



자신이 살고 있던 보금자리를 갑자기 재개발해야 한다며 비워달라고 요구 하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주거 공간을 상실하게 된 세입자들이 신속하게 다른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이전 비는 꼭 필요한 보상일 텐데요. 


오늘 주거이전비와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재개발분쟁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정비나 도시 개발 혹은 산업단지의 조성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토지가 수용 당한다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가운데에는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이주 정착금이라는 보상 역시 존재합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2개월분의 보상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급된 주거이전비의 1인당 평균비용은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 비용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용) ÷ 3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거이전비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씨는 주택재개발지역에 자신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A씨 소유의 집이 있는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어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에 A씨는 조합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주거 이전 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주거이전비라는 것은 공익사업의 실행으로 인해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던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어지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액인데요. A씨의 경우는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처럼 주거이전의 불편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된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기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토지수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즉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국가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데요. 토지의 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은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받는 보상인데요. 





만약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토지보상 이의신청 역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30일 내에 가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권들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재개발의 경우에는 액수자체도 상당하기에 재개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일반인들이 혼자서 대처하기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동산 재개발 분쟁을 겪게 된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계약이든 문제가 발생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재개발 분쟁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전체적인 맥락과 과정, 흐름을 파악하여 대응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 사항을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윤권 변호사는 재개발 분쟁 혹은 주거이전비, 토지 수용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의 기준은 물론, 그 기준에 맞춰 소유 토지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부각할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