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로 계산 및 한도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 중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 및 알선,
흥정을 붙이는 일을 말하는 부동산 중개는 대개 타인간의 거래성립을 위해 매개하는 행위,
제3자로서 거래 당사자들 중간에 서는 태도, 거래가 성립되도록 소개 및 알선해
흥정을 붙이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구입하고 임차한 경우,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하는 업자, 즉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보수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및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
만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 혹은 취소 되거나 해제됐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 일반
-
거래금액 X 중개수수료 요율
- 임대차 중 보증금 이외 차임이 있는 경우 (ex : 월세)
-
거래금액 X {보증금 + (월차임 X 100)} X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한도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8/1000 이내
- 부동산 매매 및 교환
-
거래금액의 9/1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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